상반기 임금인상률 5.3%…중소기업, 최저임금 따라가기 급급했다

고용부,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발표
기업 10곳 중 3곳 상반기에 임금인상률 결정…평균 5.3%↑
중소기업 더 빨리…인상률 결정 요인 ‘최저임금 인상률’
작년 대비 5%p 늘어…IT기업은 인재 확보가 결정 요인
  • 등록 2022-08-04 오후 12:00:00

    수정 2022-08-04 오후 8:56: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10곳 중 3곳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임금인상률 결정이 빨랐고,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특히 기업의 임금인상 결정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1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비가 오다 멈추자 우산을 접어서 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더 많이 한 상반기 임금협상…최저임금 인상 영향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된 임금결정 현황조사 잠정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 723개소 중 33.7%인 3613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로, 올해 기업들의 임금협상 타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6월까지 100~299인 사업체 조사율은 34.5%로 비교적 높았지만, 1000인 이상 사업체는 24.6%로 조사율이 낮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금협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6.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3.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8% △운수 및 창고업 23.4%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임금총액(4.2%)보다 1.1%포인트, 통상임금(4.6%)은 0.7%포인트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다. 통상임금 산정은 기본급여에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합친 금액이다. 임금총액 인상률이 통상임금 인상률보다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기본급 인상보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상반기까지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가 40.3%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2.2%로 뒤를 이었고, 동종업계 임금수준도 9.2% 수준이었다. 다만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한 사업체는 지난해(43.9%)에 비해 3.6%포인트 하락했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26.5%)에 비해 5.7%포인트 상승했다. 그 외 요인으로는 △인력 확보·유지(6.8%) △물가상승률(4.5%) △원청의 임금인상률(2.7%) △공공부문 인상률(2.2%) 등이었다.

상반기 임금협상 타결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보아, 중소기업 임금이 성과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협약임금 인상률은 상승했으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인상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고,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5.6%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41.6%)도 300인 미만(39.8%)보다 높았다. 사업시설 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에 가장 주된 영향 요인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IT기업 인상률 가장 높아…인력 확보·유지도 결정 요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임금인상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 9.5%로 가장 높지만, 사업체 수(44개)와 임금 결정 사업체(6개)가 적어 순위에서 제외됐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 및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외에도 협약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임금 결정 영향 요인으로 모두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했다. 호실적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조사 대상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6.4%)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였다.

다만 고용부는 “최종값은 결과 산정 과정 및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의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상반기 협약임금상승률은 3.6%이었지만 한 해 전체로는 3.0%로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의 상승률도 4.2%였지만 한 해 전체로는 3.6%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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