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PC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대법 첫 판단

불법촬영 수사 위한 핸드폰·PC 영장으로
핸드폰 연동된 ‘클라우드’ 통해 증거 확보
대법 “클라우드 정보 압수…영장 대상 포함해야”
  • 등록 2022-08-01 오전 11:13:50

    수정 2022-08-01 오전 11:16:3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으로 이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A씨는 변호사나 재력가 행세를 해 주변인들에게 약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 동의를 얻어 통화내역, 메신저 등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휴식시간에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자 경찰은 A씨로부터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휴대전화 검색 중 앨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듬해 경찰은 인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영장 내 압수할 물건의 대상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한정됐다.

문제는 경찰이 이 압수수색영장에 기반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 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1·2심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A씨에게 임의제출받아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임의제출 동기였던 사기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불법촬영 범행에 관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한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의 효력은 인정했다. 해당 증거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이고,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는 적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됐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PC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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