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선정…직권조사 1년 면제

영진종합건설 등 7개 건설사…"바람직한 하도급질서 구축"
  • 등록 2021-12-20 오후 12:00:01

    수정 2021-12-20 오후 12:00:0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한 7개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협성종합건업·삼양건설·삼흥종합건설·송산종합건설·성지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18개 업체가 모범업체 선정에 신청했다.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건설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신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사는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에 대해 건설실무과정과 같은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선정된 모범업체에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부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등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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