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정법'에 발끈한 한동훈…"명백한 허위, 법적조치 검토"

참여연대 9일 '文정부 검찰개혁 검찰보고서' 발간
보고서에 검언유착 의혹 담고 브리핑서 한동훈 언급
"의혹이 사실이라면 檢 수사권에 의문 제기할 사건"
한동훈 "법적책임 두려워 얄팍한 가정법 동원" 맹비난
  • 등록 2021-06-10 오전 11:12:18

    수정 2021-06-10 오전 11:12: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보고서에 자신에 대한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관련 보도를 한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한 검사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1년 넘게 독직폭행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동원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수사팀이 9차례나 무혐의 판단을 하는 등 한 검사장이 무고하다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아직도 당초 자신들이 희망한 거짓 프레임과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전날 진행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해당 보고서에 담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표적 검찰의 ‘셀프 수사’로 꼽으며 한 검사장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인의 형사처벌을 통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증거조작‘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오 소장은 “채널A 사건의 경우 검사의 검사에 대한 ‘셀프 수사’일뿐 아니라 일정하게 증거를 조작해가는 과정의 한 면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두고두고 다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에 대한 궁극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은 ‘참여연대, 검언유착 의혹에 “한동훈 개입 사실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지검장이 지휘하고 독직폭행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마치 한 검사장을 미온적으로 수사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 검사장 측은 오히려 사법시스템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 측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시민 돈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KBS의 ‘총선 관련 발언’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수사상황 공개, 불법적 CCTV 확인, 제보자X와 특정언론들의 유착 행태들, 독직폭행 관련자들의 승진, 절차무시 공적인 탄압들 등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말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참여연대의 본업이라 생각하며, 이제 1년이 훨씬 지났으니 참여연대로부터 그러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법적책임을 두려워해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실이라면’ 이라고 얄팍한 가정법(If)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알려진 바대로 참여연대가 특정 권력과 유착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참여연대의 처참한 공신력 추락을 말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겠다”며 “참여연대와 미디어오늘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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