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 A씨가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