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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 농가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 연기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 50% 이상은 2년간 적용한다. 이달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 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 조건으로 994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과수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는 기준보증료율을 0.3~1.2%에서 0.1%로 인하한다. 호우 피해농가는 이달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내달초부터 신청하면 된다.
맞춤형 농지를 매매·임대 등으로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한다. 매매자금 지원 농가는 이자를, 임차 농가는 임차료를 각각 45~100%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11월 2~30일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받는다.
집중호우·태풍 피해 조합원에게는 최대 2%포인트의 대출 우대 금리와 최대 12개월 이자 납입을 연기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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