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 붕괴 돼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발굴조사를 하기 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고 발굴조사 중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치고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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