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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날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고용안전망과 관련한 저소득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기본 원칙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로 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또 모성보호 급여 사업에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확대 하기로 했다. 올해 일반회계 전입은 1400억원이 반영돼 있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일자리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사정이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노사정 합의로 결정해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합의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구직자가 원스톱 수준의 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30배에 달하는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605.5명)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8월 21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도출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한 첫 번째 후속 합의문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2월 발족해 오는 7월 11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