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명,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전역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