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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전날 구속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신문을 이어갔다.
이 사건의 표면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짜고서 대기업에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을 강제하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이지만, 이면에 박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들 3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는지, 박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세 사람을 차질없이 구속하면서 표면에 드러난 범죄 혐의는 일정부분 입증한 상태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에 유리한 고지도 선점한 상황이다. 아울러 청와대 및 안 전 수석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객관적인 증거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전망되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조사도 관건이다. 차 전 단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해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최씨와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차 전 단장의 귀국이 지연되면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지난 4일 대국민 담화 내용이 수사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겼다’며 자신과 선을 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술 지침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0년 지기’에게 내쳐진 최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대통령과 사건의 연관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특별수사본부가 들어선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전제 아래, “조사 형식은 조사받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 쪽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는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청사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