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정된 상증법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분 기준으로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일감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척 중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7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어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수직계열화 내부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