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는 20일 회원들에게 프레스톤 C. 드레이퍼 대표이사 명의로 서신을 보내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을 명했다”며 “코스트코도 이런 조례를 존중해 6주간 격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몇몇 대형 마트들이 이런 조례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해 소송을 진행했던 대형마트들은 지난 7월초부터 다시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사한 당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영업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 영업을 계속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형마트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피력하는 작업은 계속 하겠지만, 코스트코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법이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