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은 35%, 3억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경우 1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또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도록 했으며, 1인당 이자·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대로 7%로 유지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투기자본의 과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 500만원 한도의 자녀 명의 개인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한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로 선정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