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철회.. 헌인마을PF 만기연장

  • 등록 2011-06-28 오후 3:25:21

    수정 2011-06-28 오후 3:25:2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삼부토건(001470)이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고,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기도 연장했다.

삼부토건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4월12일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의 계기가 된 서초구 헌인마을 PF만기도 연장했다.   헌인마을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의 PF대출만기 총 4270억원 중에서 삼부토건이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050억원은 대출을 통해 상환키로 했다. 또 동양건설이 보증했던 ABCP 1050억원은 삼부토건의 보증을 통해 만기를 연장키로 했고, 나머지 PF론 2170억원도 오는 2013년 6월13일까지 만기를 연장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번에 헌인마을 PF만기를 연장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의 채무보증잔액은 총 8032억원이며, 이중 PF보증은 7400억원, 일반채무보증은 632억원이다.   삼부토건은 기존 김포풍무지구 사업 PF보증 2750억원에 대해선 공동시공사인 한화건설과 합의해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의무를 소멸키로 했다.

삼부토건은 "이번에 만기도래한 PF대출의 ABCP 중에서 개인 및 일반법인 보유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취하후 신규 지원담보대출금을 통해 상환예정"이라며 "상환후 회사 전체의 PF대출잔액은 총 6013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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