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36% 순이익률엔···`따뜻한` 세금혜택이

첨단기술사업 지정돼 법인세 감면
2012년 기한만료 후 22%로 환원
IBK證 "성장성 유지하면 큰 부담 안돼"
  • 등록 2011-04-29 오후 2:06:28

    수정 2011-04-29 오후 2:06:2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지난해 스크린골프 전문기업 `골프존`의 당기순이익률은 36%.  2009년의 40%, 2008년의 41%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두자리 수 당기순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이 손에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표다.

골프존의 이처럼 높은 이익률의 비결에는 84%에 달하는 높은 시장 점유율 등 사업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숨어있다.

29일 골프존에 따르면 지난해 세전이익 705억6000만원을 기록한 이 회사가 낸 법인세는 34억5200만원이다. 이익 대비 4.89%에 불과하다.

2008년에는 7.04%에 달하는 31억1900만원, 2009년에는 3.51%인 19억6200만원만 냈다. 2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22%의 법인세를 부과받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감세 비결은 골프존이 단순한 스크린골프 사업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특화된 기술형 기업이라는데 있다.

골프존은 지난 2008년 `첨단기술사업` 업체로 분류돼 `최저한세`만 낸다. 최저한세는 기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내야할 필수적인 세금만을 법인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그 이전에도 골프존은 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2007년 골프존의 세전이익은 132억700만원, 이 중 17억97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14억1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세전이익의 13.60%만 세금으로 낸 것.

문제는 이같은 감면 혜택이 오는 2012년으로 끝이 난다는 점이다.

만일 골프존이 2013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전이익을 거둔다고 치면 이연법인세 등을 무시한 단순계산으로 대략 150억 가량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당기순이익률 또한 30%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골프존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할때 법인세 과세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연구개발 인력 확충와 홍보비 증액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후에는 다시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성장성이 지속되는 한 세금증액이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다음달 11~12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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