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의 이처럼 높은 이익률의 비결에는 84%에 달하는 높은 시장 점유율 등 사업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정부의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숨어있다.
29일 골프존에 따르면 지난해 세전이익 705억6000만원을 기록한 이 회사가 낸 법인세는 34억5200만원이다. 이익 대비 4.89%에 불과하다.
2008년에는 7.04%에 달하는 31억1900만원, 2009년에는 3.51%인 19억6200만원만 냈다. 2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22%의 법인세를 부과받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감세 비결은 골프존이 단순한 스크린골프 사업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에 특화된 기술형 기업이라는데 있다.
그 이전에도 골프존은 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2007년 골프존의 세전이익은 132억700만원, 이 중 17억97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14억1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세전이익의 13.60%만 세금으로 낸 것.
만일 골프존이 2013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전이익을 거둔다고 치면 이연법인세 등을 무시한 단순계산으로 대략 150억 가량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당기순이익률 또한 30%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골프존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할때 법인세 과세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연구개발 인력 확충와 홍보비 증액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후에는 다시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성장성이 지속되는 한 세금증액이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다음달 11~12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