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던 예금주들은 손실 금액의 34%를 되돌려받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 오는 25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총 5143명으로 이들에게는 일단 1인당 5000만원씩 지급되며 미리 지급된 가지급금을 제외하고 총 2482억원이 나간다.
개산지급금(5000만원 초과 예금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은 123억원이다. 개산지급금은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개산지급률은 34%이며 오는 25일부터 6월24일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예금하고 있던 예금자는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5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의 34%인 340만원을 합해 5340만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개산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예보는 그 차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하며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보다 적으면 이를 예금자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예금자들로부터 차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산지급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예금자 본인이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지점(포스코센터, 삼성중앙, 삼성동, 신촌, 동교동, 서교동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산지급금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예보 저축은행정상화부(전화 1588-0037)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