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는 지난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이중과세이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등은 모두 기각하고, 종부세법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 종부세 도입에서 확대개정까지
종합부동산세안이 처음 나온 것은 2003년 9월1일이다. 당시 종부세를 3년 뒤인 2006년에 도입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10.29대책에서 종부세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발표된 8.31대책에서 종부세의 기준시가를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리고 그해 말 기준시가 상향과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로 인상,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과세 방식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종부세 법적 소송에서 개정까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결국 2008년 4월17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5월28일 헌법소원 신청이 접수됐고, 9월18일에는 헌재의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헌재 판결과 별도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1일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배에서 다시 1.5배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22일 당정회의에서는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들에게는 세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