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증권(003450)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전일(16일) 받아들여 이날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서 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은 본 소송에 앞서 회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주주확인서류 등 주주총회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현대증권 노조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본부측은 "자신들이 받은 위임장 표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강행됐다"며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소액주주운동본부측이 위임받은 주식주가 전체 지분의 10% 정도에 달하는 데 이를 제외한 채 주주총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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