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다자녀 가구’ 환급금 최대 50%”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까지 환급
참여 지자체도 189개 → 210개로 확대
카드사도 11개 → 13개로 확대 예정
  • 등록 2025-01-02 오전 11:00:11

    수정 2025-01-02 오후 12:49:0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사용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또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카드사 수도 확대된다.

K-패스 앱에 ‘다자녀가구 유형’이 추가된 모습 캡처화면(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이 같이 K-패스의 혜택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는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포인트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예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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