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60만원→200만원 상향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4-23 오후 12:00:00

    수정 2024-04-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이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해 즉시 변경을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판촉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지속 기간 및 주기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엄격한 산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부자료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을 추가하도록 개정했고, 최근 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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