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면서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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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이후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라면서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 귀국은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미 호주 언론에서도 이 대사 건이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