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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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당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실제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2월 초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