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자녀 공무원 경력채용시 기준 완화
8~9급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허용
  • 등록 2023-12-19 오후 1:01:27

    수정 2023-12-19 오후 1:01:2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터뷰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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