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항 폭탄테러' 협박글 게시자에 3200만원 손배소

'배구단 칼부림 예고' 게시자엔 1200만원 청구
"손배소 후 살인예고 게시건수 상당부분 줄어"
  • 등록 2023-11-24 오후 2:23:27

    수정 2023-11-24 오후 2:23: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2번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청사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작성자 A 씨,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예고글’ 작성자 B 씨를 상대로 각각 3200만원,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서의 살인 행각을 예고하는 글을 6차례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게시글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

B 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 게시글로 인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약 1200만원이 지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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