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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고객들에게 숙소 게시, 검색, 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들은 ‘객실 선택하기’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내건 상품을 게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이라며 수정을 권고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뿐 플랫폼을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실질적 선택권 등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이라며 “플랫폼이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일 경우 무효로 한다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로 한다는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