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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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반면 피고인은 주요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성 멤버 B 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