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가ㆍ위탁 업무의 원칙을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거나,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를 제시해 보험금을 삭감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선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全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