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 심각…재단 이사 추천 서둘러야"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북한인권법 제정 7년째 제동
국회에서 이사 추천 필요
  • 등록 2023-03-03 오후 3:18:30

    수정 2023-03-03 오후 3:18:3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며 재단 출범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째인 현재까지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 여러 상황이 겹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을 지적했고, 유엔북한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행될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북한인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추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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