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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법 제정 7년째인 현재까지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당국의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 여러 상황이 겹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해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북한인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추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지 20주년,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주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