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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회원사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2일 “가상자산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을 조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정의했다. 이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작을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강대식·구자근· 김영식·박수영·배현진·양금희·윤영석·정우택·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가상자산 비과세 부분이 제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2024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를 감안해 향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 공제를 유지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은 아쉽다”며 “대선 공약대로 5000만원으로 기본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소득이 아니라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