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