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판…"서류 위조 적용 혐의 검토"

서울동부지법, 21일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 공판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후 일반형사재판으로 전환
범행 방식 적용 혐의 의견 갈려
오는 5월 10일 공판 이어가
  • 등록 2022-04-21 오전 11:20:13

    수정 2022-04-21 오후 12:40:3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당일 취소하면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으며, 김씨의 지인들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근무해왔다. 개인 채무가 누적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으로 보냈던 금액 중 115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하루 최대 5억원씩을 총 23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체 한도를 늘리고 자신이 출금 가능한 계좌로 변경하기 위해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날 그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만을 돌려놓고,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통해 김씨가 횡령을 위해 위조된 공문을 출력해 은행에 전달하는 과정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이를 위조한 것이라면 전자상의 기록인 만큼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전자 기록 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며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

검찰 측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문서를 위조 후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력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출력한 것이 아니라 범행 계획에 비춰봤을 때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장의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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