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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에서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되기도 이전 시민들의 엄벌 촉구 진정서와 탄원서가 90여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