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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전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가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주실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46일째를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전날 오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고정돼 있던 문과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됐고, 직원들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