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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5월 C 회사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9년 8월엔 부동산 사업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 10억원을 법인 등 계좌를 거쳐 B씨에게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16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