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으로 돌려막기'…검찰, 경제사범 일당 구속기소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코스닥 상장사 회장 2명, 구속기소
  • 등록 2021-12-31 오후 2:26:21

    수정 2021-12-31 오후 2:26:2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각각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회장인 A(52)씨와 B(5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C 회사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2개 회사와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C 회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19년 1월부터 7월까지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과장된 언론보도를 내고 공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 납입 없이 발행한 후 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 8월엔 부동산 사업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 10억원을 법인 등 계좌를 거쳐 B씨에게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 받은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16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라며 “향후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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