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었다. 올해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 세 부담이 줄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됐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으로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세액이 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6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억원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 6억원 공제를 제한 14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때는 세 감면은 불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