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를 앞둔 르메르디앙서울(이하 르메르디앙) 호텔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예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산하 브랜드 호텔인 르메르디앙은 이달 말까지만 숙박과 예식 등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달 20일 현대건설(000720)·부동산개발업체 웰스어드바이저스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은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택 등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한 소비자는 “소비자는 업체 매각 등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만큼 호텔 측이 사전에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하반기까지 예약된 계약은 이행할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호텔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 만큼 계약 파기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르메르디앙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기간별 위약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약금 미지급 대상자에게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지배인이 다른 호텔을 연계해 예식 계약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이행 예정일로부터 59일~30일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 100% 환급과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49일~60일 전 취소 땐 계약금 100%와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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