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세입자가 먼저 나가주는 게 고마운 일이라고 하던데, 오히려 계약 당시보다 수백만원 오른 복비를 대신 물어주고 나가려니 속이 쓰리다”며 “오른 복비를 다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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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금호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84.98㎡는 지난 12일 보증금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체결된 직전 거래인 4억원과 비교했을 때 한 달도 안 돼 2억원이 올랐다.
문제는 이처럼 전셋값이 오를 경우 중개수수료도 동반 상승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전셋값 6억원을 기점으로 높은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전셋값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복비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복비 상한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협의)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만약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상한 요율 기준 복비도 1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20만원이나 뛰게 되는 셈이다.
만기 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오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승분을 빼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충돌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다만 계약 조기 종료를 요청한 쪽이 상대적 ‘약자’인 만큼, 결국에는 상대 쪽에서 원하는 비용을 다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에 대해 부동산·건설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윤현석 법무법인 해자현 변호사는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다”며 “실제로 복비만 요구하는 경우와 복비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비용은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대(차)인의 복비 지급을 이유로 한 퇴거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늘어난 관련 분쟁은 급작스런 법률 개정 및 전셋값 급변에 따른 과도기적 시장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부 대책 및 법률 개정 전 의견 청취가 부족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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