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 이하인 원·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전국 19.8%로 20% 밑으로 내려갔다.
이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 역시 최저임금 대비 23.5% 수준으로 같은 기간 3.3%포인트 내렸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보다 높긴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치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직방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투룸 월세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하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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