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세금 상습 체납 차량, '꼼짝마'

  • 등록 2018-12-13 오전 10:45:37

    수정 2018-12-13 오전 10:45:3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행정안전부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이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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