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 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확정(상보)

추징금 25억원도 함께 확정돼…변호사법 위반
  • 등록 2017-12-22 오전 11:01:28

    수정 2017-12-22 오전 11:01: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중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25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5년 재판 중인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창수씨에게 접근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최 변호사와 공모해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송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피고인은 송씨에게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최씨와 공모해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크게 훼손돼 위법성이 크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됐던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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