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투표자 명부에 없는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찬반투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제기한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것은 위법이란 대한항공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자치규범에 투표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