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항공 측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기각.."항고할 것"

  • 등록 2016-04-15 오후 12:30:14

    수정 2016-04-15 오후 12:30:14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대한항공이 찬반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투표자 명부에 없는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찬반투표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이 제기한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일부 조합원 명부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전체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것은 위법이란 대한항공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자치규범에 투표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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