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성동구 관계자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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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성동구 관계자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시민 A씨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은 뒤 즉각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성동구 측은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인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를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더불어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삼표레미콘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표레미콘 폐수 관리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977년부터 가동된 해당 공장은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탓에 주민의 민원이 잦은 걸로 알려졌다. 이전을 동의하는 서명운동에도 벌써 1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임기 내에 해당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