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중전화 손실보전금서 퇴직가산금 빼라"

SK텔레콤·LG유플러스 손실보전금 분담액 줄듯
  • 등록 2011-01-06 오후 2:51:24

    수정 2011-01-06 오후 2:51:24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휴대폰 대중화로 찬밥 신세가 된 공중전화. 이런 공중전화를 비롯해 도서지역 통신·시내전화 등 KT(030200)가 공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손실 분담액 산정시 퇴직가산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등이 분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줄어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보편적역무로 정의하고, 공중전화 등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산정시 명예퇴직금 등 영업비용은 포함되지만, KT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로 주는 퇴직가산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해 타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이다.

이를 토대로 나올 2009년도 손실보전금 총액은 약 837억원이다. 이를 KT 330억원, SK텔레콤 290억원, LG유플러스 146억원 정도씩 분담해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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