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하 다음(035720) 법무센터 본부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 세미나에서 "콘텐츠 일부를 상업적 목적 없이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최근 정보유통 환경이 공유나 인맥구축, 모바일기기 등의 이슈로 변하면서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방송i3와 포털간의 분쟁을 예로 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i3사는 방송 3사의 자회사로 방송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복제·편집·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상에서 방송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며 이를 차단해 달라고 포털측에 요청했다. 네티즌들이 올리는 일부 이미지 컷도 불법 유통물로 간주됐다.
이어 "정당한 범위 안에 이용해야 한다는 `공정이용`을 다시 규정짓고 권리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지난해 초 한국판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자 게시판 기능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바꾸면 동영상 파일을 올릴 수 있게 해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저작권과 관련해 포털 책임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결과나 UCC가 공정이용 범위를 넘을 경우 이에 대한 포털 책임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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