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콘텐츠 이용에 저작권 유연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역할` 세미나
유창하 다음 법무센터 본부장 "이용자 권리 재정리 해야"
  • 등록 2010-05-26 오후 3:17:54

    수정 2010-05-26 오후 3:17:54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진 이미지나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창하 다음(035720) 법무센터 본부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사회적 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 세미나에서 "콘텐츠 일부를 상업적 목적 없이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최근 정보유통 환경이 공유나 인맥구축, 모바일기기 등의 이슈로 변하면서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방송i3와 포털간의 분쟁을 예로 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i3사는 방송 3사의 자회사로 방송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복제·편집·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상에서 방송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며 이를 차단해 달라고 포털측에 요청했다. 네티즌들이 올리는 일부 이미지 컷도 불법 유통물로 간주됐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동영상은 문제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몇 개 이미지 컷이나 이에 대해 의견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구시대 저작권법 개념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범위 안에 이용해야 한다는 `공정이용`을 다시 규정짓고 권리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국내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튜브를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에만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초 한국판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자 게시판 기능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바꾸면 동영상 파일을 올릴 수 있게 해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저작권과 관련해 포털 책임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결과나 UCC가 공정이용 범위를 넘을 경우 이에 대한 포털 책임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을 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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