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직권상정..한나라당 강행

  • 등록 2009-07-22 오후 3:52:14

    수정 2009-07-22 오후 3:52:14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중 신문법이 직권상정됐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충돌해 표결 등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이윤성 국회 부의장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신문법을 상정하고 표결을 하려했지만 야당측의 제지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곳곳에서 몸싸움이 이뤄지고 많은 부상자가 나오는 등 충돌이 빚어 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3개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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