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처벌규정 명확해진다

무등록 업자 연리 40% 어기면 '3년·3천만원'
대부협회 법정기구화..자필기재·표준계약서
  • 등록 2007-05-21 오후 3:27:45

    수정 2007-05-21 오후 6:31:17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관련 처벌규정이 명확해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자상한이 연 70%(시행령은 연 66%)인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연 60%(시행령은 미정)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선을 기존 연 70%에서 10% 포인트 낮췄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등록업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을 따라야 한다. 지난 4월초 제정, 시행된 이자제한법은 금리상한 초과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업자로서 대부업법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할 방침"이라며 "미등록자가 이자제한법상의 한계인 연 4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이 준용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이 기대치보다 낮아졌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의회(한대협) 회장은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10% 가량 떨어지게 됐다"며 "대형 업체와 달리 중소형 업체의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지하경제로 다시 스며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협회를 법정기구로 만듦으로써 영업질서 유지나 민원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부업 상호에 ○○캐피탈, △△파이낸스 대신 `~대부업`을 명시토록 하고 ▲대부 광고 규제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와 자필기재를 의무화하고 ▲과잉대부 금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 대출시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여부에 대한 소득증빙을 징구키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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