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텍 "곰TV 합법적..문제될 것 없다"

  • 등록 2006-04-05 오후 5:03:50

    수정 2006-04-05 오후 5:03:5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멀티미디어 콘텐트 서비스업체인 그래텍은 인터넷 TV서비스인 곰TV에 대해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측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공문이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5일 밝혔다.

그래텍 측은 "곰TV 개국 전에도 방송위원회에 사업모델을 설명했으며, 자체적으로도 법무 법인을 통해 법률문제도 검토했다"며 "방송위의 제재를 받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텍은 "곰TV의 동영상 전송 방식은 스트리밍 방식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로, 기술적으로는 인터넷포털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며, 곰TV 를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자와의 정당한 제휴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텍 관계자는 "곰TV의 서비스는 `개인방송`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며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나 데스크톱 중계 방식의 `개인방송`이 아니며, 정당하게 얻은 양질의 합법적인 콘텐트를 스트리밍이라는 보편적인 동영상 전송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곰TV가 새로운 동영상 유통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방송위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뉴미디어 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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