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30% 할인?"…코레일 부당광고 제재

공정위,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승차권 30% 할인→실제 할인율 21.4%
승차권 '운임'·'요금' 중 '운임'만 할인 적용
  • 등록 2024-12-23 오후 12:00:00

    수정 2024-12-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3일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승차권 할인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특가(구 KTX 365 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 KTX 승차권 가격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한 것이다.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고, 요금은 넓은 좌석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KTX 일반 승차권 가격은 운임 100%다.



예를 들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 37000원)의 경우 운임(5만 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 3900원)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종 구매가격은 21.4% 할인된 6만 5800원이 된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관련 업계에선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11월 4일부터는 특실과 우등실에 대해 ‘운임 30%↓’와 같이 표시·광고되도록 수정하고, 승차권 과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며, 할인이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사항을 표시·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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