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기기관 전입 대상서 5급 '승진자' 배제…차별"

첫 임용 계급 5급 아니면 지원 제한
인권위 "업무 구분 안 돼 있어…차별행위"
  • 등록 2024-11-29 오후 12:00:00

    수정 2024-11-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공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임용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감사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은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해 응시하지 못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공채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성을 지고 동일 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업무의 특성상 5급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7급 감사직렬 공채 및 6급 이하 경력채용자의 내부 승진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차별이라고 봤다.

또 △5급 공채자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이 긴 5급 승진자가 예산이나 공무원 직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했거나 비교적 빠른 시간에 피진정기관의 고유 업무를 익힐 가능성이 있는 점 △ 감사업무 등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과 자질 등은 면접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승진자 전입 제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그 업무 능력을 저평가해 전입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피진정인이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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