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학생 ‘학교 우선 배정’…자공고 ‘협약기관 입학전형’ 가능

중고교 입학 시 교육감이 학교 지정해 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다자녀 가구, 중학교 우선배정 요건도 완화
자공고, 협약기관 자녀 대상 입학전형 설치
  • 등록 2024-09-30 오전 11:08:33

    수정 2024-09-30 오전 11:08:3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희귀 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난치성 질환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려는 조치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의 경우 협약 기관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입학전형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거주 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앞두고 반 편성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교육부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암·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중·고교 입학 시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상 원거리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만 이런 특례 대상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난치성 질환을 가진 학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전형을 따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는 최근 자공고2.0 모델을 도입,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각 지역의 자공고가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것. 이어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기업·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자공고 2.0의 취지 중 하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관이 지원하는 학교로 자녀가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자공고 교장을 개방형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내부형 교장만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장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도 자공고 교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내부형 교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개방형은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교장이 학교를 맡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공고에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이유“리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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